약제별로 다른 항진균제 급여기준, 통합 조정
- 최은택
- 2013-12-14 06: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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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줄기세포치료제 큐피스템주 급여기준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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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치노칸딘계 약물과 카스포푼진 약물은 1차 약제로 급여기준을 확대한다.
또 줄기세포치료제 큐피스템 급여기준도 신설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칸디다감염에는 암포테리신 B 데옥시콜레이트 또는 플루코나졸, 이트라코나졸 경구제 투여시 급여를 인정한다.
또 에치노칸딘계 약제는 침습성 칸디다증으로 확진된 중증환자나 최근 오졸 투여 경험이 있는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만 이외에는 다른 항진균제에 실패했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플루코나졸 투여가 가능하면 플루코나졸로 변경하도록 권장한다.
호중구 감소성 발열의 경험적 치료에는 이트라코나졸 주사제나 카스포푼진 투여시 급여를 인정한다. 투여기간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명열인 경우 호중구 감소증이 회복될 때까지, 해열이 되는 경우 최대 2주 이내 또는 해열 후 5~7일 이내까지 적용한다.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에는 암포테리신 B 데옥시콜레이트나 보리코나졸, 이트라코나졸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한다. 또 카스포푼진은 다른 항진균제에 실패했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급여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침습성 진균감염 예방에는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게 미카푼진, 플루코나졸, 이트라코나졸 시럽 투여시 급여를 인정한다. 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나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관해-유도 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포사코나졸을 투여한 경우 적용한다.
이밖에 리포소말 암포테리신 B와 콜로이달 암포테리신 B는 다른 항진균제에 실패했거나 투여 불가능한 경우 급여사용이 가능하다.
그 이외 진균감염증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례별로 인정한다. 단 리포소말 암포테리신 B를 만성육아종질환에 투여할 경우 원인균이 증명되지 않아도 1차 약제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허가사항에는 없지만 고형장기이식으로 인한 진균감염 고위험군 환자(호중구 감소증, 장기간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 등)의 진균감염 예방에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플루코나졸, 이트라코나졸, 리포소말 암페테리신 B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가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치료제인 큐피스템주는 허가사항 범위 중 중증의 활동성 크론병 환자를 제외한 난치성 또는 재발성 크론성 누공환자, 복잡형 치루에 급여를 인정한다.
투여용량과 투여횟수 기준은 '배양된 약제 1회 사용량', '첫번째 투여'로 한정한다.
또 누공치료에 동일목적으로 사용할 때 인플릭시맙 약제와 병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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