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 재시행은 폭력과 자율을 맞바꾸는 문제"
- 최은택
- 2013-12-16 06: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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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계, 저가등재 경쟁 제동..."반시장정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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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동일약가제도의 정책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저가 경쟁이 필수다.
이 회사는 그러나 복지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재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전략을 제네릭 최고가 정책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여부에 따라 제약사들의 보험의약품 가격정책은 이렇게 달라진다. 두 제도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탓이다.
동일성분 동일약가제도는 지난해 1월 도입돼 다음달이면 시행 1년을 맞는다. 이 제도에 맞춰 기등재의약품 6500여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평균 14% 인하됐다. 그야말로 위력적이었다.
정책효과는 일괄인하라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는다. 급여의약품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동일성분 동일가정책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오리지널과 제네릭 상한가를 제네릭 등재 직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낮추지만, 첫 1년 동안은 가산을 인정하고 있다. 오리지널은 종전가격의 70%, 제네릭은 59.5%로 차등 적용하다가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동일가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가산기간이 만료돼 동일가격이 되는 성분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제네릭 업체들은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일단 53.55% 가격으로는 경쟁우위에 설 수 없게 된다. 결국 '이 기준가격에서 몇 %를 더 낮출 것이냐', '경쟁업체의 가격을 감안한 최저가는 얼마냐'가 제약사들의 고민이다.
실제 제약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약가산식에 맞춰 가격을 받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이제는 경쟁업체보다 가격을 더 낮추면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마지노선이 어디인 지가 가격정책의 핵심이 됐다"고 말했다.
종합병원 랜딩품목이 많은 한 상위 제약사 임원은 "병원들도 괜한 오해(리베이트)를 사지 않기 위해 비슷한 조건에서는 가장 싼 약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신규 등재품목 뿐 아니라 기존 품목도 자진인하를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동일가제도의 정책효과는 이 처럼 보험상한가를 자율적인 시장가격으로 수렴한다는 점에서 시장원리를 구현한다. 이는 복지부가 당초 추구했던 정책목표이기도 하다.
이런 현상은 올해 신규 등재된 글리벡, 올메텍, 엑스포지 등 대형 오리지널 제네릭간 초저가 경쟁에서 고착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문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지난 13일 내년 2월부터 유예없이 재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럴 경우 마케팅을 위한 자율적인 가격경쟁은 중단될 수 밖에 없다. 병원이 상대적으로 비싼 약을 더 싸게 구입해야 이익(인센티브)이 더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약사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가장 비싼 가격을 선택해야 마케팅이 더 수월해진다.
주목할 부분은 정책효과가 충돌하는 이들 제도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데 있다.
동일가정책은 제약사가 마케팅을 위해 스스로 가격을 낮추도록 유인한다. 반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병원이 이익(인센티브)을 위해 제약사에 공급가 인하를 강제한다.
제약사 입장에서 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인해 동일가정책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자율과 폭력'이 맞바꿔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과 보험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제약사들의 자율경쟁에 의해 보험상한가가 낮아지면 그 이익은 환자 본인부담 경감과 보험재정 절감으로 이어진다.
이에 반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이익의 상당수(차액의 70%)가 대형병원의 주머니에 들어간다.
정부는 추후 약가인하를 통해 재정절감 효과를 얻어낸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약가인하 효과는 미미하면서 일부 대형병원만 이익을 챙기는 구조로 작동했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약업계 뿐 아니라 국민과 보험재정을 위해서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복지부의 내부결정은 자율과 폭력을 맞바꿔 대형병원이 '수퍼갑'으로 군림하도록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즉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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