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양수 6개월 만에 내과·소아과가 떠난다면?
- 김지은
- 2013-12-16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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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전 주인 모르쇠로 일관…병원 이전 약정 없으면 보상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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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약국가에 따르면 인근 병의원 이전이나 폐업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약국 자리를 양도하는 약사들이 있어 신규 개설 약사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양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약국 양수 6개월여 만에 약국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처지가 됐다.
A약사는 지난 5월 내과와 이비인후과, 소아과가 운영 중인 건물 1층 약국을 인수받으며 전 주인 약사에 권리금만 2억5000여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약사는 약국 운영 6개월여 만에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약국 조제료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내과가 근처 다른 건물로 확장 이전한다는 내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건물 내 소아과 역시 내년 초 이전을 확정한 상태였다. 소아과까지 이전하면 약사는 사실상 권리금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약국을 이전하거나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약사는 이전 약국장과 병원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병원들은 올해로 5년 계약을 만료하고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사실을 알고 약사는 이전 약국장에게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약사는 자신도 병원 이전 사실은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A약사는 "약국을 양도한 약국장은 병원 이전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양수받은 사람이 운이 나쁜거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며 "병원들에서는 전 약사에게 넌지시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해당 사실을 확인해 주려고는 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약사는 또 "주변 동료 약사들도 기존 약국을 양수받는 과정에서 이전 약사와 병원이 결탁해 이전이나 폐업 사실을 알리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같은 약사들끼리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약국 계약 과정에서 병원 이전 등과 관련한 특약이나 약정을 해 놓지 않았다면 별도 보상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국을 양도한 약사가 병원 이전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계약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이전할 경우 조치에 대한 약정을 미리 해둬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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