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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슈퍼판매 더 쉽게"…약국 특혜 사라진다

  • 김지은
  • 2013-12-18 06:05:00
  • 식약처, 국무회의에 계획 보고...약국가 "오남용 우려"

데일리팜 자료사진
내년 12월부터 홍삼, 로열젤리 등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도 슈퍼 등에서 제한없이 자유롭게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건기식 슈퍼판매 허용 등 규제완화 계획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이 회의에서 건기식의 제조업 허가와 유통·판매,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제 완화를 추진과제로 선정,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먼저 건기식 취급 요건과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슈퍼마켓, 편의점과 같은 일반 판매업자가 건기식을 판매하려면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별도 건기식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지자체가 요구하는 지침에 따라 별도 보관시설을 마련하고 거래명세서도 2년간 보관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제약이 따랐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가 완화되면 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업자들의 건기식 취급은 훨씬 쉬워진다.

그동안 다른 판매소들과 다르게 별도 교육이나 허가 없이 건기식을 취급해 왔던 약국의 장점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이번 소식이 전해지자 약사들은 우려했다. 이미 일반 마트나 온라인, 홈쇼핑 등을 통해 건기식이 판매되고 있지만 유통 경로가 더 확장되면 무분별한 오남용 등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약국의 경쟁력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일부 건기식 중에는 일반약보다 함량 등이 더 높은 제품도 적지 않다"며 "더 손 쉽게 구입하게 되면 과한 섭취나 오남용 등의 우려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약사도 "건기식은 사실상 나간 제품이지만 이번 결정으로 약국이 가져온 특수성(경쟁력)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내년 12월까지 완료해 현장에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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