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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도입 임박…건기식 슈퍼판매 허용

  • 강신국
  • 2013-06-25 10:47:12
  •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관련 규제 합리화 우선 추진과제 선정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관련 규제 합리화가 보건복지부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규제의 틀을 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이행점검 및 추진계획'을 마련,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주요 산업별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 보건의료분야를 보면 'U-Health 활성화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개선이 포함됐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접근 취약지역 대상 U-Health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른바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산업담당 10개 부처 추진과제
또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기간을 기존 360일에서 25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개선도 10대 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과 건강기능식품 슈퍼판매 추진 등 유통·판매단계 규제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추진계획에 포함된 개선과제들은 각 부처에서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처 내 민관협업 규제개선 T/F를 적극 활용해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부처간 조정·협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국정과제 추진협의회'를 연계 활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함께 기업활동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8월 중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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