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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신고자에게 1억여원 포상

  • 김정주
  • 2013-12-18 06:04:50
  • 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로 적발…64억여원 환수

요양병원인 A기관과 B기관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불법으로 의사를 대표 병원장으로 내세워 운영하는 이른바 ' 사무장병원'이다.

이 기관들이 부당하게 건강보험급여를 타낸 액수는 각각 18억7990만원과 10억6262민원.

건보공단은 이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고액인 1억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종합검진기관인 M의원은 자체 발행한 종합검진권으로 검진받은 환자에게 비급여를 부담시켰다.

이후 건보공단의 검진 대상자를 색출해 공단 검진비용으로 이중청구 하는 수법으로 건보재정 1억8685만원을 부당하게 축냈다가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공단은 이 신고자에게 2468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노인들을 여러번 방문하게 해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내원일수를 부풀려 거짓신고하는 등 의료기관들의 백태는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실제로 공단이 2005년 7월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지급제도'에 따라 접수받아 환수한 건보재정은 총 253억8520만원에 달한다.

17일 공단에서 열린 '2013년도 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에서도 최근 4개월 간 병의원 내부 공익신고자들의 조력으로 거짓·부당청구를 확인한 액수만 64억205만원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한 22명에게 총 2억6012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승인했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를 신고하는 사례가 27건 중 10건으로 접수될 만큼 늘고 있다"며 "의료의 질 저하와 건보재정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내부 종사자 신고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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