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약국' 명칭·간판 금지법 등장…"약물 오남용 축소"
- 이정환
- 2025-10-13 16:11: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약사법 개정안 발의…"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는 문제 해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00평(300제곱미터) 이상 약국 개설 때 지자체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이은 두 번째 창고형 약국 규제법안이다.
남인순 의원안은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만패 질서 조항을 손질해 창고형 약국 등 명칭이나 간판을 쓸 수 없게 막았다.
의약품 도매상·제약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명칭이나 특정 의료기관과 관계가 있어 보이는 명칭, 수입의약품 등 특정 약이나 질병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 명칭을 쓸 수 없게 규정중인 하위 법령을 약사법으로 상향하는 조항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법안이 약국 명칭으로 쓸 수 없게 규제한 기준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수입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해당 약국의 소재지와 1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표시로서 해당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 하거나 지휘·감독 등의 관계에 있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다.
시행일은 부칙에서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남 의원은 창고, 공장 등 의미를 가진 외래어나 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며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관련기사
-
약국 명칭에 '창고·공장' 못쓴다…약사법 발의 초읽기
2025-10-11 05:59:4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7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8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