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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직접 언급 없었던 의사들 입장은?

  • 이혜경
  • 2013-12-20 06:29:56
  • 요약
  • 의료민영화 해석에 따라 '찬성' '반대' 엇갈려

의사 2만 여명이 15일 여의도문화공원에 모인 이유는 의료민영화 반대가 아니었다.

이들은 원격의료,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를 시작으로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모처럼 밖으로 나왔다. 2007년 이후 6년만에 외출이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됐다. 국민들의 관심은 온통 '의료민영화'에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과 이슈로 떠오른 '철도민영화'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순식간에 이슈로 떠올랐다.

장외집회에서 의료민영화를 거론한 사람은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이 유일했다.

의료민영화는 5~6년 전부터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반대해 온 사안이다.

의료채권 발행, 영리병원, 건강관리서비스, 보험 등 공공의료를 법안개정 이야기가 나올때 마다 노조는 공공의료를 민간에 맡기면 안된다면서 의료영리화를 반대했다.

의사 장외집회와 의료민영화가 연결된 이유는 영리병원 반대라는 큰 주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의협은 의료민영화 찬성, 반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 걸까.

노환규 의협회장이 의료민영화 정의에 따라 의사들은 반대도, 찬성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15일 집회에서 의료민영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다음날부터 의협이 의료민영화 반대 시위를 한 것처럼 보도가 나왔다"며 "의료민영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맞다고 할 수 있고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어중간한 대답을 내놨다.

의료계 역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노조와 연대해 원격의료, 영리병원 반대를 하는 상황에 알맞은 대답으로 보인다.

노 회장은 이 같은 대답의 이유로 민영화의 사전적 정의를 들었다.

일반적으로 민영화는 국유화 돼 있는 것을 민간에 소유권이나 경영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93% 이상이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노 회장은 "우리나라는 모든 의료기관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의해서 국가와 강제계약을 맺고 공공의료 맡고 있다"며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하지 않는 것을 민영화라 할 수 있고, 공공보험이 사보험으로 전환되는 것을 민영화로 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노 회장은 "바람직한 제도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적절한 의료수익을 가지고 가도록 하는 제도"라며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의료기관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그것을 민영화로 일컫는다면 의협은 명확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료민영화 문제점 중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건이 있다. 당연지정제 폐지와 함께 '식코' 영화처럼 수백, 수천의 의료비를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과거 당연지정제 폐지 건으로 의사협회는 헌법소원을 진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민영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정부가 당연지정제를 악용하지 않으면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 회장은 "의협은 과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헌법소원 한적도 있고 재추진도 했었다"며 "당연지정제 제도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의사들에게 싸구려치료를 강요하기 위해 정부가 당연지정제를 악용했다"며 "정부가 불합리한 것을 강요할 때 당연지정제 상황에서는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불합리한 제도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사도 당연지정제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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