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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1월 약가인하정산 두달 출하분 30% 보상원칙

  • 이탁순
  • 2013-12-20 06:24:52
  • 실물반품은 이달말경까지...일부 제약사 직접 조사

각 도매업체들이 1월 약가인하 대상 품목의 차액정산을 2개월치 출하분의 30% 자체 보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업체마다 약간씩 상이하지만, 대부분 11월부터 12월까지 출하된 제품의 30%를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기등재약 목록정비 여파로 1500여 품목의 약가인하가 예정된 가운데 도매업체들은 기존 차액정산 방식인 2개월분 매출수량의 30%를 보상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한 실물반품 기한은 이달말경까지 공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종합도매업체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2개월간 구입한 상품 매출수량의 30%를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한 개라도 구매수량이 있다면 보상한다는 원칙이다.

실물반품은 완통만 가능하고, 이달 27일까지 받기로 했다.

다만 낱알, 개봉 의약품, 매출내역이 없는 품목들은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부산 등 다른 지역의 업체들도 두달 분의 20~30%를 보상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사가 직접 실물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보상기준에서 제외한다. 경동제약은 직접 조사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며, 일성신약과 영일제약 제품 등은 실물반품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약가인하 품목수가 많아 반품과 차액정산 때문에 한바탕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며 "이제는 약가인하에 따른 반품·보상처리가 도매나 약국 모두 익숙해진 터라 전처럼 혼란스럽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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