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단순폭행이 중형?…원격의료 달래기 꼼수"
- 김정주
- 2013-12-20 09:12: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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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의견수렴 없이 일방 강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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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9일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을 전격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 강력하게 반대했다.
응급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이미 마련돼있는 상황에서 환자·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한 데 대한 반발이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원격의료·의료민영화에 대한 의료계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로 의심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9일 오후 성명을 내고 "단순한 폭행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중형으로 규정하는 이번 법안을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단순한 폭행·폭언의 의미는 때리고자 하는 제스처와 심한 욕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지난해 5월 개정됐던 응급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규정과는 다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환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의사특권법'이라는 이유로 지난 18대 국회에서조차 거센 반대에 휘발려 두번이나 통과되지 못한 전력을 갖고 있다.
이들 단체는 형법상의 폭행협박죄로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에 가중처벌하는 다수의 법률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형량도 과도하게 높아서 형벌체계상 타 법률과 형평에도 맞지 않는데다가, 국민정서상 ‘의사특권법’으로 인식된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수정의견을 사전에 만들어 준비해 통과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최근 원격의료과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의료계의 성난 의심을 달래기 위해 복지부와 국회가 환자와 국민 의견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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