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폭행 무서워 진료실 몰래 CCTV 설치하면 위법"
- 김정주
- 2013-12-21 06: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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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안행부, 의료기관 가이드라인...응급실은 '공개장소'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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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출입하지 않는 특정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환자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녹음기도 설치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병의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정보의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장소는 공개된 곳으로, 복도나 계단,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가 통제받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곳에서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목욕실이나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은 법령으로 정한 시설 외에 설치, 운영할 수 없고 녹음기능도 써선 안된다.
진료실이나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 행정사무실, 의무기록실, 전산소 등 출입이 제한된 공간은 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진료실 폭행 사고를 우려해 CCTV를 설치할 때 반드시 환자 동의를 받고 운영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동의 받지 않은 녹음기 설치·운영도 금지다.
그러나 응급실의 경우 공간의 특성상 비교적 출입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로 규정된다. 따라서 응급실에서는 범죄예방이나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응급실이라도 그 안에 설치된 진료실이나 치료실은 비공개 장소이므로 보통의 진료실과 똑같은 제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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