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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기한 입법 9부능선 넘어"…4개월 의무적용 유력

  • 최은택
  • 2013-12-21 06:24:57
  • 대표적 보건분야 '乙보호법' 의미...예외기준은 논란될듯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약사법개정안이 20일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도매업계 숙원입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는 데 9부 능선을 넘어 정상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 법률은 대표적인 보건분야 '乙보호법'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20일 3차례에 걸쳐 결제기한 입법안을 다뤘다. 1차 회의에서는 여전히 반론이 컸다. 하지만 2차 회의를 거치면서 법제화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러나 오제세 위원장 약사법개정안에 함께 담긴 리베이트 제재강화 입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률안 처리는 내년 2월 임시회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법안소위는 묘안을 냈다. 약사법개정안에서 결제기한 관련 조항만 분리해 위원회안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과거에도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다. 복지부와 오 위원장의 의지가 강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위원회 약사법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서 지급하도록 하고 세부내용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미이행 시 지체이자는 100분의 20%로 정했다.

또 시행시기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6개월로 비교적 유예기간을 길게 뒀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업계 숙원사업 법제화가 목전에 다달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반겼다. 결제기한 법제화는 현 황치엽 도매협회장이 첫 협회장을 맡았을 때부터 고민해왔던 과제였다.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는 복지부, 병원협회, 도매협회간 또다른 입법전쟁이 예상된다. 복지부 중재안과 수정 중재안이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쟁점은 법제화되는 의무결제기한, 적용대상인 우월적 지위의 수준, 적용예외대상 등으로 모아진다.

의무결제기한은 중재안과 수정중재안에서 의견이 좁혀진만큼 일단 4개월이 유력해보인다. 이 기간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체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우월적 지위 수준은 중재안(연간 의약품 구입액 30억원 이상)과 수정중재안(20억원 이상)이 다르다. 30억이든 20억이든 구입량이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요양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약을 포함한 비급여 의약품, 약제비 청구 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할 때까지 특별한 사유로 기간이 장기 소요된 약제(희귀고가약 등), 미지급된 의료급여비에 포함된 약제비 등 예외대상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이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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