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처방전 발급받으려면 돈을 더 내시던가요"
- 김지은
- 2013-12-24 06: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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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들, 동물약국 의식 집단 동물약 처방전 발행 거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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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지역 수의사들이 동물의약품 처방전 발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지역 수의사들은 집단적으로 처방전 발행 거부 의사를 밝힌 포스터를 동물병원 외부에 부착하는가 하면 일부는 처방전 발행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별도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일선 약국들은 환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이 발부되지 않아 구비한 전문약을 조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일부 병원은 약국 조제를 위해 처방전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별도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동물약국을 운영 중인 한 약사는 "반려견 약을 조제하고 싶다는 환자가 있어 처방전을 받아오라고 하니 병원에서 처방전 발급 비용으로 3만원의 별도 금액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며 "이런 식이라면 수의사 처방제를 왜 실시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수의사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1차 위반했을 시에는 2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 위반시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법 조항을 무시한 수의사들의 처방전 발행 거부는 오히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면서 다음달까지 등록을 마쳐야하는 환자들이 몰리자 병원들은 광견병 주사 접종을 권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광견병 백신의 경우 수의사 처방제 실시 이후 기존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대표적 의약품 중 하나다.
처방제 실시 이전에는 약국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었던 제품이 전문약으로 전환되고 수의사들의 처방전 발급 거부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약국에서는 판매의 길이 막히게 됐다.
동물약국협회 임진형 회장은 "동물등록제 의무화로 적지않은 금액이 소요되는 광견병 백신 주사를 병원에서만 맞히도록 유도하며 견주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면 수의사 처방제 실시가 오히려 동물약국들에는 해가 되는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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