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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신체 억제대' 안전한 사용 지침 배포

  • 이혜경
  • 2013-12-24 10:50:11
  • 요약
  • "입원환자의 안전·인권보호 기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와 공동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24일 전국 요양병원과 전국 시도(시군구 보건소)에 배포한다.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체 억제대 오남용으로 노인환자들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 신체 억제대 사용감소를 위한 지침이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신체 억제대는 의사가 환자상태를 평가,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 문제행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정해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하도록 했다.

안전한 신체 억제대 사용을 위해 의사의 처방을 토대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 억제대 사용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환자 권리를 보다 강화했다.

신체 억제대 사용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2시간마다 환자상태를 관찰하고 욕창 발생 예방을 위한 체위변경을 시행하도록 했다.

향후 복지부는 각 시도를 통해 요양병원 신체 억제대 오남용 사례가 없는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증원은 요양병원 인증조사시 이번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평가해 인증여부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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