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부위원장 이어 노환규 위원장 경찰 출석
- 이혜경
- 2013-12-24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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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위반 선동 유무 판별... 벌칙조항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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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열린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제17조 질서유지인 준수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겸 비대위 부위원장은 23일 경찰에 출석해 30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영등포경찰서 지능수사팀은 임수흠 부위원장에게 궐기대회 이후 새누리당 당사 거리행진을 사전 협의 여부, 삭발 이유, 의사 회원 집결 과정 등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위원장이 경찰조사를 받는 이유는 집시법 제17조 제2항 '질서유지인은 제1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항목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집시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전국의사궐기대회 당시 노 위원장은 의사들을 이끌고 여의도문화공원을 벗어나 집회 신고 미장소인 새누리당사 앞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하려고 했다.
이날 노 위원장은 경찰과 10여분 대치한 이후 "오늘은 의사들이 법을 지키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며 해산했다.
하지만 전국의사궐기대회 폐회 이후 100여 명의 의사들이 새누리당사 앞에서 소규모로 집회를 열면서, 집시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노환규 회장이 담당 변호사와 함께 경찰출석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집시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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