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사항 뭔가 봤더니
- 최은택
- 2013-12-26 06: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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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원외처방 복수코드화 유도 등 5개항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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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재시행하는 대신 약가관리제도로써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향후 추진계획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25일 제출자료를 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시장기능을 통해 투명한 의약품 거래가격 파악과 건전한 유통질서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2010년 10월 도입됐다가 약가 일괄인하조치로 내년 1월까지 시행이 일시 중지됐다.
이 제도는 의약품 거래가격을 파악해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효율적인 약가관리제도로 여전히 유효하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연구에서도 의약품의 투명한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분석됐고, 전문가들도 의견수렴 결과 필요성을 인정했다.
복지부는 "16개월간 제도시행에 대한 효과평가 연구결과에서 제언한 일부 보완사항과 전문가 등이 제기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는 대형병원 쏠림과 인센티브 조정, 초저가 낙찰방지, 대형병원 원외처방 복수코드화 유도, 약가관리 주기 조정, R&D 우수제약 우대 등을 예시했다.
제도효과로는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 ▲의약품 유통 투명화 ▲리베이트 근절로 제약 및 의료계 신뢰회복 ▲제약산업 건전화 등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약가 일괄인하나 기등재목록정비 등 일회성 조치와 달리 매년 약가를 미세 조정해 적정약가로 수렴하는 상시 약가사후관리 기전으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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