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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인 장단점 분석…약국법인 협상카드 만지작

  • 강신국
  • 2013-12-26 12:24:56
  • 요약
  • 법인약국 자체를 반대하는 약사회와 정면충돌 불가피

보건복지부가 약국법인 도입시 제약사 등 일반인 참여를 제한하고 법인약국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하겠다고 말해 약사회와 협상의 여지를 열어 놓았다.

이에 복지부가 약사회에 협상안을 제시할 경우 약사회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부처 홈페이지 '약국법인 정책 바로알기'를 통해 법인약국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를 공개했다.

먼저 복지부는 "법인 형태의 약국이 허용되더라도 그 구성원을 약사로 한정하고 제약사 등 일반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약국법인 바로알기
복지부는 "법인약국 허용시 규모의 경제실현, 약국간 경쟁으로 약값이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며 "약국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한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법인 유형을 보면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 등이 있다"며 "구성원, 운영방식 등 형태가 다양한 만큼 대형법인으로 동네약국이 몰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 형태별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법인형태를 결정하겠다"고 소개했다.

또한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위헌상태를 시급해 해소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사 등 다른 전문직과 달리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없이 법인설립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자 약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헌법의 판단"이라며 "이에 위헌상태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국법인 도입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약국법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약국법인 도입 차제를 반대하는 약사회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약국법인 도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영리냐, 비영리냐를 놓고 논의를 시작하는 순간 약국법인화 찬성 입장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국 약사만의 법인허용과 헌법 불합치 상태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 복지부가 약국법인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여론과 정치권을 어떻게 설득하는냐가 약사회 전략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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