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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연금 안낸 '자동차왕'·'땅부자'…체납액만 162억

  • 김정주
  • 2013-12-27 06:00:18
  • 건보공단,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160명 선정·명단 공개 예고

법인사업주 A씨는 부동산 건물과 자동차를 소유한 부자이지만 국민연금을 억대로 내지 않아 악성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그가 2010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1개월 간 내지 않고 버틴 액수만 1억4015만9210원. 건보공단에 납부를 약속한 뒤, 체납 이유를 소명해야 함에도 계속 버텼다가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결국 공단은 2010년 이후의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고 버틴 악성 고액·상습체납사업주 160명의 총 체납액수만 162억원.

건보공단은 이 같이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이 지난 연금보험료와 연체료, 체납처분비의 합이 5000만원을 넘는 체납사업장 대표들을 추려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 내역은 성명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기간 등 세세하다.

공단은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5월 30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지난 23일 2차 재심의를 통해 최종 추렸다.

명단 공개는 오늘(27일) 오전 중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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