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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적발…7억1529만원 '꿀꺽'

  • 김정주
  • 2013-12-30 11:26:55
  • 요약
  • 건보공단, 공익신고 제보자 8500여만원 지급

장기요양급여비를 부풀리거나 청구내역을 조작해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받아낸 장기요양기관들이 내부자 공익신고로 적발됐다.

이들이 착복한 것으로 밝혀진 금액만 7억1500여만원이 넘는다.

건보공단은 27일 '2013년 제 6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익신고로 건보재정 환수에 기여한 장기요양기관 내부자 또는 관계자들 17명에게 총 8538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30일 공단에 따르면 포상금 최고액은 2200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물리치료사의 근무시간을 늘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단에 2억1900만원의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사건이었다.

이 외 주요 부당사례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조작하는 방법, 정원초과 운영,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시간 조작 등이 주류를 이뤘다.

한편 최근 5년 간 신고포상금제도로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총 120억원을 환수조치 하는 등 허위청구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도가 재정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적극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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