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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원급 치과기관도 전문과목 표시가능

  • 최봉영
  • 2013-12-30 12:00:19
  • 2008년 이전 수료 '기존전문의' 제외

내년부터 의원급 치과기관도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해진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 1월부터 의원급 치과의료기관도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3년까지는 의료법 제74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라 하더라도 종합병원, 치과병원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료법 부칙 제2조(2009.1.30 법률 제9386호)의 규정에 의해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2013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2014년 1월부터는 1차 의료기관까지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전문과목 표시 방법
치과의사 전문의의 경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571명이 배출됐으나, 전문과목 표시 금지 등으로 전문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

다만, 2014년부터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라는 단서가 있어 전문의의 활동에 제약이 있다.

또 2008년 이전에 전공의과정을 수료한 '기존 전문의'에게는 전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경과규정 미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복지부는 치과의사협회와 협력하에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과 판단'을 위한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복지부는 "전문의 표방을 둘러싸고 의료현장에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어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으며 범치과계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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