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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약제 급여 사용범위 확대 땐 계약 재조정

  • 최은택
  • 2013-12-31 06:24:55
  • 복지부, 소아 적응증 추가도 특수성 고려

정부는 위험분담 적용약제의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된 경우 사전 약가인하 대신 계약사항 변경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소아 적응증 추가 약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특수성을 고려해 사전인하 면제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사무관은 30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오 사무관은 먼저 "위험분담 적용약제는 사전인하보다는 계약내용을 재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위험분담제도는 예상사용량과 급여범위 등을 감안해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제약사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급여기준 확대는 계약조건이 사후 변경된 중요사항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험분담계약 변경을 위한 절차를 다시 밟는 게 타당하다는 게 오 사무관의 설명이다.

그는 또 소아 적응증 확대 약가인하 면제 특례에 대해서는 약제 특성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신설된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에는 상한금액 조정 제외 대상에 '그 밖에 환자진료를 위해 안정적으로 공급 및 관리 필요성이 있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약품'이 포함돼 있다.

오 사무관은 "소아 적응증을 확대해 가격을 조정할 경우 오히려 해당 업체에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 이 규정을 근거로 약가인하 면제도 가능할 수 있다"면서 "다만 약제별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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