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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연동제 1년 유예, 한숨돌렸지만…"

  • 어윤호
  • 2013-12-31 11:02:07
  •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 위배 주장…"폐지돼야 할 제도"

"1년 유예를 환영한다. 그러나 새 사용량약가연동제는 폐지돼야 마땅하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KRPIA)와 업계의 목소리가 관철된 것일까. 정부의 사용량약가연동제( PVA) 개선안이 1년 유보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을 통해 새 PVA를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증가율과 증가금액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애초 복지부의 개편안의 개정고시 시행일은 이달 27일이었다. 이렇게 되면 시행 연도가 올해가 된다.

당장 제약사들은 내년부터 2012년과 2013년 청구액을 비교, 청구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났고 전년대비 10% 이상 늘어난 품목의 상한가를 최대 10%까지 인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KRPIA는 정부 발표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부에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협회 및 업계에 따르면 이미 제약사들은 기존 PVA 기준을 신뢰해 마케팅 및 영업활동을 전개했고 그 결과 2014년에 추가 약가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맞춰 사업계획, 인력운용계획 등을 확립, 예산 작업까지 마쳤다.

즉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를 떠나, 제도 시행전 산정된 약가에 대해 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는 헌법에서 정하는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 위배 행위라는 주장도 적잖다.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이란 신법으로 구법에서 미제정법률 관계에 대한 사항을 적용·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한 다국적사 관계자는 "갑자기 지나간 일이 괘씸해서 다짜고짜 찾아가 화를 내는 것과 다를바 없다"며 "당연히 유보됐어야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KRPIA 관계자 역시 "일단 정부가 업계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것은 다행이지만 새 PVA는 약가규제가 더 강화된 형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협회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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