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금 보험료 부담 완화
- 최은택
- 2014-01-01 08:52: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65만세대 가구당 월평균 5600원 줄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오늘(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본공제액은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2014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전.월세금은 300만원을 기본 공제한 후 30%로 평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월세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이중으로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전.월세 재산 반영액이 낮아져 연간 보험료 301억원이 경감된다.
특히, 자가주택, 토지.건물 등이 없고 전세가 8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없어진다.
또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반영이 낮아져 연간 138억원의 부담이 경감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공공성 및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방향과 보조를 맞춰 주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28만세대 중 65만세대(19.7%)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원 경감(세대당 월평균 5600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 10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