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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가 2.36% 인상…리베이트 약제 급여 퇴출

  • 의약행정팀
  • 2014-01-02 06:24:56
  • 선별급여·위험분담제 시행...일차의료 시범사업 개시

[2014년 새로 도입되거나 바뀌는 제도들]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으로 올해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다. 제도변화는 주로 1월과 7월에 집중돼 있다.

1월에는 보험수가가 평균 2.36% 인상된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9%, 의원 3%, 치과 2.7%, 한방 2.6%, 약국 2.8%, 조산원 2.9%, 보건기관 2.7% 등이다.

건강보험료도 1.7% 인상된다.

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분담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은 '유형2'가 폐지되고, 모니터링 기준이 같은 회사 동일성분 동일제형 전 함량 제품의 합산청구액으로 변경된다.

청구액이 50억원 이상 늘고 증가율이 10% 이상인 약제도 새로 협상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2014년과 2013년 실적을 비교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신약 급여평가기간은 150일에서 120일로 30일이 단축된다.

또 이달부터 신규 승인된 생동시험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일반약도 안전상비의약품처럼 허가사항 등을 요약기재하도록 권고된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생산하는 의약품 포장지 등에는 도로명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또 효능군별 DUR 점검대상 약제는 마약류 진통제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전·월세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기본공제액이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노후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편하는 등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완화된다.

또 치과병원 인증제가 시행되고,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의무 지정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발급수수료는 5000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이달부터 적용된다.

2월에는 논란이 됐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제도개선 없이 재시행된다.

또 연간 외국인환자를 1000명 이상 유치한 의료기관(서울소재 기관은 3000명 이상)이나 유치업자에게 의료관광호텔업이 허용된다.

객실은 20실 이상 갖춰야 하고, 내국인 환자비율이 연간 수용인원의 40%를 넘어서는 안된다.

창고면적이 264평방미터(80평) 미만인 2012년 3월 30일 이전에 설립된 의약품도매업체는 올해 3월30일까지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3월에는 국내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을 해외에서도 별도 승인절차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동허가 대상국가가 영국, 스위스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허가-특허연계제도 후속법률안도 같은 달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4월에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 일환으로 도입된 선별급여제도가 시행된다. 비용대비 치료효과는 낮지만 사회적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기술 등에 건강보험을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

5월에는 마약류 단속강화를 위해 복지부, 식약처, 경찰청 등이 공동 참여하는 합동감시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6월에는 12월 31일 통과된 건강보험법이 시행된다. 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약제는 1년 이내에서 급여가 정지되고 재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퇴출될 수 있다.

또 전문의약품 제조번호와 유효기한을 기록하지 않은 유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6월30일로 종료된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대형법인약국 출현 우려를 낳고 있는 법인약국 허용 약사법개정안도 이 때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7월에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노인틀니도 임플란트 동일연령기준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에게 의사가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차의료지원센터는 생활습관 관리를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또 건강보험 수급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 대한 급여비 청구분은 삭감된다. 요양기관이 진료나 조제단계에서 환자에게 진료비를 전액 징수하라는 얘기다.

이밖에 하반기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 과다징수 의심기관, 의료급여 한방청구-장기입원 청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가 예정돼 있다.

9월부터는 의약품인 임신테스트기, 혈당측정지 등이 의료기기로 전환돼 약국 뿐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체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판매된다.

[의약행정팀=최은택·김정주·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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