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감소없으면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외
- 최은택
- 2014-01-02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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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 개정...이달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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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을 개정하고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평가대상기간 동안 외래처방 약품비가 절감되고 동시에 고가도지표가 감소한 요양기관에 급여비를 가산지급하고 있다.
가산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의 100분의 10 내에서 정하는 데 구체적인 범위는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러나 이달 진료분부터 약품비가 절감되고 고가도지표가 감소했어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소분류(3단위분류) 상병으로 기대약품비와 실제약품비를 비교했을 때 기대약품비에 비해 실제약품비가 같거나 증가한 의원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래처방 약품비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외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대신 평가대상 자료기준은 '평가대상기간 마지막 진료월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에서 심사결정된 명세서'를 대상으로 했던 것을 2개월 이내로 1개월 단축시키기로 했다.
약제 적정성평가 사업에서 2개월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산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반기당 가산지급 금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고가도지표가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수준 이상인 기관,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지표관리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중 중앙평가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등도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평가대상 진료분에 대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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