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약값 차등부담, 의료전달체계 조정영향 미미
- 김정주
- 2014-01-03 06: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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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내부 연구...."디스인센티브 전략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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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자들이 2~3차 대형병원에 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이들이 의원급 1차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없어 강력한 유인책과 디스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차등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분석(연구자 변진옥 등)'을 주제로 한 내부 연구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2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의원급에서 진료가 가능한 경증·만성질환자들이 상급종병에서 진료받아 발생하는 의료자원 낭비와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종별 외래 본인부담차등제를 2009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쳐 도입, 시행했다.
본인부담차등제는 2009년에 작동시킨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차등화(정책 1)와 2011년 52개 경증질환 약제비본인부담률 차등화(정책 2), 이 두 가지가 제도의 큰 골자다.
외래 이용량에 대해 기술분석을 한 결과 정책 1 시행 이후 전체 외래와 경증 외래에서 상급종병 이용량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책 2 시행 이후에는 상급종병의 경증 외래의 감소영향과 병의원급 경증 외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급종병의 경우 외래 이용량(수진자 수와 진료비)에 정책 1이 미친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정책 1 이후 시간의 영향으로 전체 외래 52개 상병의 외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정책 2 이후의 시간에서는 이용량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종병은 수진자 수와 진료비에 미친 영향이 상급종병과 적게나마 차이를 보였다. 수진자 수는 52개 질환이 정책 2에 대한 영향을 보였다. 그러나 정책 1은 유의하지 않았다. 종병급이 정책 1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병원의 경우 기술분석에서 정책 2 이후 52개 상병 진료량의 증가 폭이 컸음에도, 수진자 수에서 정책 1 이후 시간적인 요인이 전체 질환에 걸쳐 감소 영향을 준다는 것만 확인됐다.
의원급의 경우 정책적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은 비슷했다. 52개 질환에 대해서만 정책 2 시행 후 시간요인이 유의미했다.
즉, 이를 종합해볼 때 정책 1 시행 자체는 의료 이용량에 거의 변화를 주지 않았고, 정책 2도 시행 또는 시행 후 전체 외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이 대형병원 외래이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었지만, 이것이 의원과 병원급 환자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반적인 외래 의료이용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연구진은 수요를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 취지를 살려 상급종병의 본인부담률을 더욱 높이고 병의원급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보장률이 아직 불충분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본인부담률차등화는 보장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급종병 접근을 제한하는 디스인센티브는 인센티브 전략과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구진들의 결론이다.
이와 함께 공급자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연구진은 "환자 요구여부는 불문하고 대형병원이 경증 외래환자를 유인할 동기를 갖고 있다면, 코드변화 등을 통해 충분히 정책을 우회할 수 있다"며 "본인부담률 정책 활용에만 의존하면 실손 민간보험 등으로 그 차액을 보존할 수 있는 환자들에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환자의 상급종병 접근을 과도하게 억제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공급자 유인책도 균형있게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덧붙여 "현재 의료서비스 공급과 기능이 질병 수준이 요구하는 바와 부합하는 지 정책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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