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대통령직속 '의료개혁위원회' 제안
- 이혜경
- 2014-01-06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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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성 의사회장, 11~12일 총파업 출정식서 건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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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4일 열린 2014년 경기도의료계 신년교례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의사 대표자, 시군구 및 집행부, 대의원회 회의에서 의협 비대위 투쟁행보에 적극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11~12일 총파업 출정식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정부, 가입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조 회장은 "영양가 없는 협의체 보다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가칭)의료개혁위원회' 출범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위원회는 의협 비대위 위원으로 참석 중인 조 회장이 꾸준히 제안한 것으로, 조 회장은 총파업 출정식에 참여해서도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조 회장은 "복지부가 제안한 협의체는 기존에도 여러개 있었다"며 "건강보험 개혁 문제는 복지부 단독으로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건보공단 등 관계 행벙주가 골고루 참여하는 상위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가입자단체가 함께하는 협의체에서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저수가 타개 등 건보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회장은 "타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가입자 단체 등이 논의구조에 들어오면 합의가 이뤄지지 상당히 어렵다"며 "원격의료, 저수가 문제는 의사들의 의료계 문제이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좁혀서 의료개혁위원회를 만들더라도 의사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회장은 원격의료 법안이 1월 중 국회 논의가 이뤄질 것을 대비, 의료계 대정부투쟁에서 현실적인 요구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3일 복지부장관이 협의체를 제안한 문제를 11~12일 출정식에서 의사대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원격의료, 영리병원 철회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요구안을 어디까지 마련할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경기도의사회 집행부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의료행위방해방지법(의료인폭행방지법)'이 오는 2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를 앞둔 만큼, 법안통과를 위해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조 회장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조금 더 보완 해서 2월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재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태섭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는 "법안심사소위 통과로 볼 수도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최종 의결이 안된 상태"라며 "환자단체에서 반의사불벌죄 등 1~2개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데,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협의를 이어 합의까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가 준비중인 '의료계 SSM(Super SuperMarket) 법안'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조 회장은 "대형마트, 수퍼마켓 활성화 이면에는 전통시장과 동네수퍼의 고사라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며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무한경쟁을 벌이는 현실에서 탈피,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각 의료기관의 기능을 법으로 정하는 SSM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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