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20 00:21:52 기준
  • 제약
  • #임상
  • #제약
  • 판매
  • #제약사
  • #바이오
  • 약국
  • 제약사
  • 신약
  • 의약품
팜스터디

약사회 법인약국 저지 '완급조절' 성공할까?

  • 강신국
  • 2014-01-06 06:14:59
  • 의료민영화 프레임이 핵심 대책...약사들 "답답하다"

법인약국 도입 저지를 위한 약사회 대책이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의료민영화 프레임에 집어 넣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완급조절을 하겠다는 것인데 강성노조인 철도노조와도 타협을 하지 않은 현 정부와 맞설 수 있을지 약사들의 걱정을 깊어지고 있다.

약사회는 5일 전국분회장결의대회에서 공개한 회원 홍보용 법인약국 Q&A자료를 통해 "법인약국은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로 2014년 6월 약사법 개 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으로 의사회와 일정상 5~6개월 차이가 있 다"며 "의료민영화라는 프레임에 같이 하는 것이 전략상 바람직해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찬휘 회장과 대약 임원들
이에 조찬휘 회장도 "국민 홍보 1개월 후 정부와 대화창구를 열고 대화를 하겠다"며 "약사 밥 그릇 싸움이 아닌 점을 보여주겠다. 그동안의 정부태도를 보면 성공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 보여 협상 결렬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협상이 결렬되면 정부 정책 비협력 비협조 투쟁에 돌입하자"며 "정부 실정을 폭로하고 협조하지 않겠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자"고 주문했다.

결국 '대국민 홍보→정부와 대화→정부 정책 비협조 투쟁' 순으로 가겠다는게 약사회의 복안이다.

그러나 분회장과 민초약사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부 분회는 이미 대약회비 납부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고 결의대회에서도 강경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울 강동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열린 결의대회 중 3분 발언대에 나선 한 약사는 "대한약사회가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선장 잃은 난파선에 타고 있는 느낌"이라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분회장 결의대회에서 최일혁 고양시약사회장은 "슈퍼판매는 미풍이지만 법인약국은 태풍이다. 직을 걸고서라고도 꼭 막아야 된다"며 "그러나 약사회는 너무 조용하다. 회원들은 법인약국에 너무 불안해 한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대약은 뭐하고 있냐는 약사회원 의견도 많다"며 "나도 직을 걸겠다. 슈퍼판매처럼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직을 걸고 막아달라"고 주문했다.

법인약국 현안 설명을 듣고 있는 약사들
강도 높은 투쟁을 주문하는 약사들과 대국민홍보와 정부 대화를 준비 중인 약사회 대책과 괴리감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강경책으로 선회한다해서 약사회에 뚜렷한 해법이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지금 상황에서 거리집회를 하기도 힘들다"며 "약사회 홀로 싸움을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어떻게든 의료계, 보건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의료민영화 전선을 구축하려는 게 약사회 정책의 핵심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약사회가 제시한 Q&A 자료다.

1. 법인약국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법인약국을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회의에서 발표된 것만 보아도 경제논 리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과 거대자본의 투 자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약국을 도입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보도자료를 통 해 밝힌 바 있다. 결국 법인약국 도입은 보건의료의 상업화를 위한 것이며 이는 보건의료를 건강의 문제로 보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2. 법인약국과 의료민영화는 다른 문제 아닌가.

= 정확하게 표현하면 원격의료 허용, 병원 자회사 허용, 영리법인약국 도입 등의 현재 정부 정책은 보건의료 상업화이다. 의료민영화는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폐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의료민영화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과정 보건의료 상업화이다. 결국 법인약국 허용은 보건의료 민영화의 시발점인 것이다.

3. 영리법인약국 반대라면 비영리법인약국은 찬성인가.

=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영리법인약국이다. 비영리법인약국을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영리법인약국으로 결정을 한다 해도 법인당 약국의 수, 재벌이나 제약사, 도매상 등의 자본을 제한하는 문제, 비약사 자본의 위장개업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4. 현재도 약국은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영리법인은 왜 안되는가.

= 현재의 약국은 개인사업자이나 약국의 조제투약에 대하여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다. 보건의료 민영화는 이러한 국가의 통제를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다. 영리법인이 도입된다는 것은 이러한 국가의 통제가 약화되고 상업화, 민영화됨을 의미하므로 현재의 약국의 제한적인 영리행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아울러 현재 약국은 약사가 주체로서 주민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기에, 영리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대기업 체인약국의 피고용인 입장의 약사와는 다르다.

5. 법인약국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사안인데 약사회가 반대할 수 있나.

=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음에도 개정되지 않은 법이 13개이며 심지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도 개정 시한을 넘긴 법도 3개나 있다. 약사법은 개정시한을 못박은 것도 아니며 약사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합법인 것이다. 약사회는 경제논리로 약사법을 개정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약국의 현대화는 GPP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지 법인약국 도입으로만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6. 약사회가 바라는 법인약국은 어떤 형태인가.

= 지금은 법인약국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법인약국 도입 논의가 보건의료제도 개선 측면이 아니라 경제논리, 돈벌이 수단으로 보건의료 민 영화의 음모하에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7. 의사회는 대규모 집회도 하고 투쟁에 열을 올리는데 약사회는 너무 차분하다.

= 의사회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반대하며 투쟁을 시작했는데 원격의료에 관해서는 이미 10월 29일 입법예고까지 진척이 되어 의사회로서는 다급한 상황이다. 반면 법인약국은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이며 2014년 6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으로 의사회와 일정상 5~6개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의료민영화라는 프레임에 같이 하는 것이 전략상 바람직하므로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