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법인약국·원격진료 강공…복잡해진 의약계
- 강신국
- 2014-01-06 1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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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규제완화 신속하게 이행"...의약, 청와대와 진검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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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법인약국 결사 항전을 선언한 약사회에게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의협과 약사회는 청와대와 진검승부를 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박 대통령은 6일 신년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계획들이 목표를 달성해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인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약국영리법인 등 보건의료 개선과제를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약국법인 등 보건의료 핵심 정책들이 기존 로드맵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약단체의 반발이 계속되면 정부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된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이슈는 20개 품목 한정으로 24시간 운영 업소에서만 판매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강력하게 저항하던 약사회도 악화된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대통령과 상대해서는 승산이 없다며 전향적 합의를 한 바 있다.
이미 의협은 3일 신년교례회에서 문형표 복지부장관과 만나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
문 장관은 의정협회체 구성을 제안하며 의사 달래기에 나섰다. 의협이 문제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설지 아니면 강경책을 고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국 약사회가 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어떤식으로 대응을 할지가 관심거리다. 정부가 절충안을 제시할 경우 법인약국 도입 자체를 반대한 상황에서 받아들일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만약 복지부가 과거 약사회 집행부가 추진했던 '약사만의 합명회사에 개설약국수 제한' 카드를 꺼내들 경우 약사회의 결정이 중요해 진다는 이야기다.
결국 합명회사도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회원약사 설득도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법인약국 추진이 조찬휘 회장 취임 이후 만나 가장 강력한 현안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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