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아냐" 유한책임 법인약국 추진 재확인
- 최은택
- 2014-01-07 06: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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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해명자료 배포..."의료법인 자회사도 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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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은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 추진의사는 재확인했다.
의료법인 자법인은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6일 저녁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약사 결의대회에 대한 언론 보도내용과 관련, "법인약국은 2002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의료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약국 형태로 주식회사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대형자본에 의한 독과점 현상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인당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도 약사 수 등에 따라 제한되므로 동네약국 도산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가 언급한 노르웨이나 헝가리 사례는 주식회사 형태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경우라면서 추진방향과 다르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법인약국에서 약사 이외의 자가 대표를 맡는 것을 금지하고,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도록 약사법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언급은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약국 추진의사를 재확인한 것이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허용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자법인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의료법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영리추구 금지 목적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행 시 법인간 형평성 도모 및 새로운 의료시장 창출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전향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법인, 사립학교법인 등은 소관법률에서 수익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고유목적사업에 반하지 않는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따라서 법인의 정관상 목적 수행을 위한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에 별도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의료법상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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