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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집단단위 약품비 절감과 수가연계 필요"

  • 최은택
  • 2014-01-10 09:13:18
  • 의료공급자 책임성 고양 필요...저가약 처방 인센티브도

[보험약가 제불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의원과 병원 집단단위로 약품비 절감과 수가를 연동해 의료전문가의 집단적 책임성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가의약품 사용촉진 방안으로는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제안됐다.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10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험약가 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주제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센터장은 보험약가 지불제도를 '의약품 가치를 반영한 약가관리'와 '의약품 사용 적정성 제고', '총약품 지출규모 예측 가능성 제고 및 통제력 강화' 등 세가지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약품 가치를 반영한 약가관리=박 센터장은 먼저 신약은 등재 후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재평가 해 계속 급여여부와 약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초 등재 때는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유효성을 중심으로 평가돼 근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급여 이후 일상진료 환경에서 관찰되는 효과성과 비용효과성을 분석, 급여와 약가의 적정성을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선별급여와 위험분담계약으로 급여된 신약은 불충분한 근거아래 급여와 약가가 결정된만큼 일정기간 경과 후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엄밀히 평가하고 선별목록제도 원칙에 따라 급여 및 약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가령 저가구매 외래부문 활성화와 대형병원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요양기관 인센티브 지급률은 인하하고 소규모 요양기관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대 약가인하폭 10% 이하 규정 등도 재검토 해 저가구매 결과가 상한가 조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밖에 실거래가 파악을 요양기관 보고에 의존하지 말고 정책당국이 현장조사 및 표적조사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험약가 변동에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약품 사용 적정성 제고 촉진=박 센터장은 의료공급자가 전문적 판단을 통해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을 줄이고 약품비를 절감하도록 재정적 동기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공급자 집단단위(의원, 병원)에서 약품비 절감과 수가를 연동해 건강보험 약품비에 대한 전문가의 집단적 책임성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기관 단위에서도 약품비 절감 및 처방 적정화를 촉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게 박 센터장의 주장.

또 대체 가능한 의약품 중 저가의약품 사용 촉진을 위해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측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총약품비 예측 가능성 제고와 통제력 강화=박 센터장은 지금까지 약품비 관리정책은 약가통제에 집중돼 있었다면서 이런 약가관리 중심의 정책은 약품비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품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사용량 증가인만큼 사용량을 통제할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특히 연간 총약품비 지출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보험자와 제약사, 의료공급자가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품비 지출규모 목표는 전년도 약품비 총액 기준으로 차년도 약품비 증가율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과 전체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박 센터장은 "총약품비 지출목표 수준은 기술발전과 합리적 자원배분에 관한 계량적 근거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없다"면서 "국가와 사회가 감당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재정규모와 지출수준을 고려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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