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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협회 불법파업·진료거부 엄정대처"

  • 최은택
  • 2014-01-11 18:19:34
  • "의료계 현명한 선택 촉구한다" 배수진

정부가 의사협회가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법률에 의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협회가 정부와 국민들이 우려해 온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진료거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만약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면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영리화와 무관한다는 입장도 재차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국민편의증진과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서비스개선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먼저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이미 허용돼 있는 부대사업에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분야로 부대사업을 넓힌다고 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특히 "정부는 이런 의료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동네의원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며 "이런 노력에도 의사협회가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표명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현명한 판단을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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