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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중환자 비급여 의약품 급여로 전환시켜야"

  • 최은택
  • 2014-01-16 12:24:52
  • 건대 최윤철 교수 입법제안...국회 "정책적 판단 선행필요"

신생아 중환자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비급여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나 의료용 식품을 급여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입법제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지원위원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윤철 교수는 "신생아 중환자, 희귀질환소아 및 소아장루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입법 제안의견을 제출했다.

15일 최 교수에 따르면 희귀질환이나 신생아 중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비급여 약품비, 검사비 선택진료비 등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수의료용 식품은 희귀질환 가운데 비교적 많이 알려진 크론병이나 단장증후군 외에는 국가지원이 전혀 없거나 시주에서 구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최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의 경우 국가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야 하며, 희귀질환 소아에게 선별 지원하기보다는 의약품이나 의료용 비급여 식품을 급여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장애아동수당 현실화 및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소아장루장애인도 보건소에서 장루용품을 성인처럼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실은 "최근 고위험·미숙아 출산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신생아 중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다만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비는 입원비, 검사비, 인큐베이터 비용 등 대상이 세분화돼 있으므로 세부항목 중 지원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 지 정책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실은 또 "신생아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현 시점에서 문제되고 있으므로 재원이 감당할 수준인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 범위와 방법 등은 복지부 고시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소아장루장애인의 장루용품 지원도 하위법령에서 정할 사항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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