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19:49:06 기준
  • 미국
  • SC
  • 주식
  • 허가
  • 규제
  • 제약
  • 약가인하
  • 대웅
  • 상장
  • GC

"사용량 연동제 때문에 마케팅 정책도 변했다"

  • 가인호
  • 2014-01-16 06:24:55
  • 풍선효과 부작용 우려, 약가인하 ?x문에 영업활동 처방 통제

"국내 제약기업이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는 대형화돼야한다. 따라서 상위제약사들은 대형품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 사용량 약가연동제가 작동되면 대형품목이 나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든다."

사용량 약가연동제가 다국적사는 물론 국내 상위사들에게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의도와 달리 보험재정 절감은 되지 않고 풍선효과로 인한 부작용만 양산된다는 지적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용량 약가연동제로 인해 상위제약사들의 마케팅 정책까지 변하고 있다.

사용량 연동제는 유형별로 약가인하 기전이 다르지만 제약사들은 건강보험 청구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그 금액이 50억원이 넘는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이다.

상위 A제약사 CEO는 "큰 품목 대다수는 사용량 연동제에 따라 약가인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상위제약사의 경우 핵심품목 2~3개는 약가연동제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제도로는 복지부가 원하는대로 건보재정 절감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풍선효과' 때문이다.

의사들의 의약품 처방선택은 ▲효능 좋은 약 ▲부작용이 없는 약 ▲가격이 이미 (적정가격으로) 확인된 것 등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품목 약가인하로 제약사들은 마케팅 할 이유가 없어지고, 의료진들은 이 기준에 가장 근접한 의약품을 차선으로 선택하는 풍선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과거에 은행잎제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CEO는 "이들 품목들은 대형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면서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하려면 그대로 둬야 하는데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이를 막고 있어 제약산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가 마련한 기준보다 조금 더 판 것으로 인해 약가인하의 손실을 우려해 영업직원들에게 그 기준이하로 팔든지 아니면 인하액을 만회할 수 있을 정도로 초과해 파는 것을 주문하고 있다"면서 "저가구매인센티브가 시행된다는 점에서 주력품목을 더 많이 판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