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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정 등 91개 성분 95품목 처방 전산심사 예고

  • 김정주
  • 2014-01-16 12:24:53
  • 심평원, 소염제·항류머티즘 계열 효능효과·용법용량별 적용

조인스정200mg 등 근골격계 약제 91개 성분이 전산심사 대상에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약처 허가사항과 약제급여기준 등을 반영해 이 같은 전산심사 일정을 확정짓고 요양기관 처방·조제 시 참고를 당부했다.

이번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근골격계 중 소염제·항류머티즘(Antiinflammatory and Antirheumatic Products) 계열이다.

약제는 91개 성분 총 95품목. 심평원은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는대로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성분별 현황을 보면 효능효과 전산심사 대상의 경우 조인스정200mg과 알타민캅셀, 프로닥정, 메디클정, 맥시부펜시럽, 삼일부루펜좌제50mg, 이모튼캡슐 등이다.

이 중 리마틸정과 멜로디구강붕해정, 타라신정, 제포정, 옥진정, 대우에토돌락캅셀, 건일로딘정, 토세락정400mg, 케랄정, 모니큐정, 카타스정50mg은 용법용량 전산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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