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억 치료용 첩약 급여적용 시범사업 '없던일로'
- 최은택
- 2014-01-17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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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계 반대로 무산…재정 다른 보장성 사업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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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여성질환 대상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무산됐다.
정부는 3년간 한시 투입하기로 했던 건보재정 6000억원은 다른 보장성 강화사업으로 돌리기로 했다.
17일 복지부와 건정심 자료에 따르면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2012년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2013년도 보장성 확대 항목에 선정됐다.

복지부는 당시 급여적용 상병은 한약관련 제도정비 및 이해단체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이 때만해도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환영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약국 100처방이 포함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의계에 내홍이 일어났다.
한의사협회는 지난해 9월 '사원총회'에 '비의료인(약사)과 함께 하는 첩약의보 반대' 안을 상정해 의결시켰다. 약국을 배제하지 않으면 10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였다.
복지부는 이해단체간 협의를 통해 급여적용 상병을 결정하기로 한 만큼 한의사협회의 참여를 기다렸지만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단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한의계의 불참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치료용 첩약 시범사업은 폐기하고 다른 보장성 항목에 당초 투입하기로 했던 재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결정 전에 한의계 등에 의사를 물었지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약국을 배제한 첩약 건강보험 정책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를 한의계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격이어서 다시 보장성 확대항목에 포함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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