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메사탄, 고령환자 1일 최대투여용량 상향 조정
- 최봉영
- 2014-01-17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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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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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식약처는 '올메사탄 및 그 염류 단일제'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을 지시했다. 주요 내용은 고령환자와 간장애 환자에 대한 용법·용량 변경이다.
기존 허가사항은 고령자에 투여용량이 1일 20mg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변경에 따라 40mg까지 투여가 가능해진다.
유효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고령환자와 젊은 환자간 전반적인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단, 일부 고령자에서 보다 민간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은 추가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사용경험이 없어서 투약이 제한됐던 간부전환자 중 경증 간장애 환자는 용량조절 필요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등도 간장애 환자는 권장 초회용량 1일 1회 10mg, 1일 최대 20mg까지 증량 투약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열어줬다.
단, 중증의 간장애 환자는 여전히 사용경험이 없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는다.
이밖에 일반적 주의 사항에 이뇨제나 다른 혈압강하제를 이미 투여 받고 있는 간장애 환자는 혈압과 간기능을 신중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한편, 국내에는 올메사탄독소밀 103개, 올메사탄실렉세틸 6개 등 총 109개 의약품이 허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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