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편의점 일반약 트라우마에 갇힌 '법인약국'
- 조광연
- 2014-01-17 12:2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전국 약사들이 매일 밤 '법인약국 도입 결사 반대'를 결의하고 있다. 전국 시도 산하 분회의 총회 현장의 '필수 단골 메뉴'가 됐다. 그만큼 약사들에게 법인약국 도입은 위협 요소이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인 것이다. 약사들의 분노를 잘 알고 있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반대 의지 또한 결연하다. 민주당이 주도한 14일 토론회 현장서 '사전협의 진위'를 따져 물으며 복지부 이창준 과장을 코너에 몰아 세운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 회장이 이날 저녁 서울 강동분회가 주최한 회원과 대화에 참석해 "3월까지 절대 협의는 없다"고 한 것도 결사반대의 확고한 의지로 풀이된다.
복지부 과장을 거세게 몰아친 '조 회장의 초강력 행동과 3월까지 협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 표명대로라면 이 기간동안 정부는 정부대로 구상한 안을 진전시킬 것이며, 약사회는 약사회대로 반대논리 개발과 함께 약사회원들의 분노를 투쟁의 동력으로 응축시키게 될 것이다. 조찬휘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도 나름의 복안을 갖고 있겠지만, 어떤 대화도 안겠다는 것만이 과연 최선일까? 반대의 경우는 어떤가. 정부와 협의체를 만들어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이 왜 위험한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탐색하고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을 정하는 것 말이다. 의사협회가 한발 앞서 선 파업결정 후 협의체 가동을 얻어냈다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롤모델 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정부와 협의에 나서려면 우선 '사전 협의 논란'을 넘어 자유로워져야 한다. 약사회가 사전협의 논란에 민감한 것은 일반약 편의점 판매와 관련해 전임 집행부가 어느 날 밤 갑자기 '전향적 협의'를 밝힘으로써 약사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트라우마 때문일지 모른다. 특히 100만인 서명운동 등 일선 약사들이 전격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일이라 약사들의 분노는 한층 컸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인약국 문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정부와 협의에 나서고, 해보니 도저히 안된다고 한다면 회원들도 충분히 납득할 것이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면 현 집행부에게 더 큰 힘이 실리고 공연히 밀실합의설 같은 주홍글씨를 달지 않아도 된다.
의사협회는 오늘(17일) 복지부와 회의를 열고 의료발전협의뢰를 구성, 22일 의사협회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주목되는 점은 첫 회의를 의사협회에서 연다는 점이다. 의료계에 대한 배려인 셈이다. 다른 하나는 의협의 미묘한 입장변화다. 이용진 의협 기획부회장은 "원격의료 국무회의 상정 보류 요구안은 협의회 논의 시작을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다"라며 슬쩍 협의체 운영의 유연성을 넓혔다. 만약, 의정협의체가 결과를 나타내 의사협회가 3월3일 총파업을 접는다면 약사회는 대정부 협상에서 지렛대를 잃게 될지 모른다. 약사회만의 외로운 투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조찬휘 회장의 약사회'는 법인약국 투쟁의 궁극적인 목표를 명확히 하되, 좀 유연해 질 필요가 있다. 과거 일반약 편의점 제도 도입 과정의 트라우마 때문에, 혹은 이를 기억하고 있는 약사들의 눈을 의식해 필요 이상 강경한 태도를 취하다보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외통수에 걸려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우선 복지부와 대화창구를 개설해야 한다. 대관 라인을 새롭게 정비해 출구를 마련하고, 말문을 터야한다. 협의 그 자체를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 또 협의에 나서야 추후 정부나 약사들로부터 '사전협의설'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협의 과정을 거치고 난 후 또다른 방안을 모색해도 늦지 않다. 협의하면서 극단적 상업화 약국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힘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관련기사
-
[칼럼] 법인약국의 '화려한 약속과 우울한 결과'
2014-01-07 12:24:53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4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8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9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10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