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 입법추진…건강기금도
- 최은택
- 2014-01-17 17: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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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의원, 건보법·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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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건강증진법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을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한다.
지원금을 결정할 때는 현재처럼 예상수입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발생한 국고지원금 차액을 늦어도 익익연도 국가예산에 계상해 정산하도록 단서를 신설했다.
또 국고지원금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검진, 생활체육 등 건강유지와 증진에 필요한 예방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2016년 12월31일까지로 돼 있는 국고지원 유효기간을 삭제해 정부 지원을 영구화하도록 했다.
건강증진법개정안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기금지원금 차액을 늦어도 익익년도 국가예산에 계상해 정산하라는 내용이다.
또 2016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조항을 삭제해 건강보험에 기금 영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은 해당 연도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고, 건강증진기금에서도 6%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
설 의원은 "과소 책정돼 있는 국고와 기금 지원금 차액 정산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민주당 양승조, 김성주, 이목희 의원 등이 각각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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