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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간 건보제도는 편법·꼼수의 역사"

  • 이혜경
  • 2014-01-20 06:14:48
  • 요약
  • 노환규 회장, 각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에 현안 설명

"건강보험이 시작된지 37년 됐다. 그동안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계속 꼼수와 편법을 쓰면서 유지해 온 역사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19일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건보제도와 원격의료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왼쪽)이 19일 열린 대전협 임시총회에 참석해 의료현안을 설명했다.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들 앞에 선 노 회장은 "왜 꼼수와 편법의 역사를 만들어 왔느냐면서 선배들을 원망하는 후배들이 있을 것"이라며 "비난하지 말아라. 싸우기 보다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눈 앞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고, 당장 이 순간을 넘기는게 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1977년 건보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보험대상 환자가 5% 내외밖에 안됐다"며 "일반환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보험환자를 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민 보험적용이 되면서 일반환자 진료로 인한 수익이 사라졌고, 정부는 1989년도에 지정진료비(특진비)를 대폭 확대해 편법 수익 수단을 만들었다는게 노 회장의 설명이다.

노 회장은 "특진비 뿐 아니라 진료 손실을 약품비 할증을 통해 받도록 하는 등 본격적인 편법이 시행됐다"며 "제약회사에 약을 1000만원 가량 주문하면 1500만원, 2000만원어치의 약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누릴 수 없게 됐고, 선택진료비와 리베이트라는 새로운 편법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의약분업이 되면서 개원가에서 손실을 보자 처방의 대가로 리베이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의약품 리베이트를 눈감아주던 정부였는데,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로 발전안된다고 하니깐 MB가 리베이트를 없애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리베이트는 의사의 윤리적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며 "생길 수 밖에 없도록 한 우리나라 약가 결정, 유통, 구조적 문제로 약가를 높게 책정한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 임시총회에 참석한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들의 모습이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한 복지부 고득영 과장을 지목하면서, 노 회장은 "고 과장이 의협회장이 갖고 있는 권한보다 30~40배 더 많을 것"이라며 "고 과장은 의사들에게 슈퍼갑이다. 그것이 공권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노 회장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시행하려는 원격의료 혹은 원격진료에 대해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나"라며 "과거에 관련된 일을 했고, 지금 의협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진료의 질, 가치 보다 편의성이 훨씬 더 우선될 것"이라며 "처음은 동네의원에 한해 허용되고, 결국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정치인들이 국회입법을 진행할 것이고, 무한경쟁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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