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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무배치…위반시 시정명령

  • 최은택
  • 2014-01-20 09:29:11
  • 오제세 위원장, 환자안전법 제정 추진…환자안전 인증제 도입도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환자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반 땐 시정명령 조치된다.

또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증제가 도입되고,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30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자율보고하면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보고, 재발방지 등 환자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에게는 환자안전의 질을 높이고 자발적인 환자안전 예방활동을 유도하는 목적도 있다.

환자안전사고는 보건의료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오류로 인해 그 환자가 원래 보유하고 있는 질환이나 상태에 의한 것이 아닌 의도하지 않은 손상 등의 위해가 발생해 안전안전을 침해하는 사고를 말한다. 20일 법률안을 보면,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재발방지 등에 적극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관리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에게도 환자안전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환자안전 개선시책을 따르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종합계획과 전단계 종합계획의 결과를 분석해 환자안전백서로 발간,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두기도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은 의료기관단체, 노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복지부장관이 15인을 위촉한다. 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급원이나 고위공무원단도 위원이 된다.

의료기관에도 의무가 적지 않게 부여된다.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환자안전의 질 향상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등 관계인은 복지부장관에서 그 사실을 보고(자율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환자안전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율보고하면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과실은 제외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침해발생이 우려되면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경보를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주의경보 결정을 위해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자 및 관리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수준을 높이기 인한 인증제도 도입된다.

인증기준에는 환자의 권리와 책임, 환자 및 직원의 안전,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및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성과관리,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 및 직원 만족도 관리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인증등급은 인증, 불인증, 조건부인증으로 구분하며 유효기간은 4년이다.

인증은 자율적으로 참여하지만 요양병원과 국가나 지자체 등이 설치한 공공병원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 지급,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등을 통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재조치도 있다.

우선 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거나 인증의무병원이 인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시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폐쇄조치 될 수 있다. 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에서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 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신속한 국회통과를 기대한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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