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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복지부 속내는 인센티브 조정한 시장형제?

  • 최은택
  • 2014-01-22 12:25:00
  • 약가협의체서 제시...기대효과·후속사항 꼼꼼히 정리

정부가 보험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 논의안건으로 인센티브를 조정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유지하는 대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심은 처음부터 보완 후 유지방안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나올 법도 했다.

복지부는 지난 주 열린 약가제도개선협의체 2차 회의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토론자료' 9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배포했다.

이 문건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논의배경, 경과, 제도 지속여부에 대한 논거(제도유지 필요성, 제도폐지 주장), 대안(논의사항) 등이 기술돼 있었다.

특히 대안에서는 4개 항목에 걸쳐 내용, 기대효과, 문제점, 후속조치 필요사항 등을 꼼꼼히 정리했다.

이 대안은 협의체 내부에서 일부 반발이 제기돼 실제 검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 내부에서 일정부분 '스터디'가 이뤄졌음을 짐작케 한다.

22일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 대안은 인센티브율 적정조정, 요양기관의 인센티브총액 제한, 원외처방약 복수코드화 유도, R&D 우수 제약사 인하율 감면 확대, 기타 대안으로 구성돼 있다.

인센티브율 적정조정은 현행 70%인 인센티브를 재정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 시뮬레이션을 거쳐 산출한 적정지급율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30% 또는 40%가 예시됐다.

복지부는 이 대안의 배경으로 "쌍벌제 도입 등으로 투명성 기반이 제고됐으므로"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또 이 대안은 보험재정 절감에 도움이 되지만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동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도 같이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인센티브총액 제한은 개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총액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가령 상한가기준 약품비 총액의 3% 또는 4% 등이 예시됐다.

이 대안은 인센티브 집중과 초저가 낙찰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현행 법체계 상 요양기관별로 차등 적용하는 게 곤란하고 형평성 논란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원외처방약 복수코드화 유도는 원외처방약을 원내처방약과 동일하게 한 품목만 선정하는 요양기관의 인센티브는 감산 조정하고, 의료기간 인증평가 시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원외처방약 복수선정을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R&D 우수제약사 인하율 감면확대는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 우수제약사의 약가인하율 감면을 현행 30~72%에서 더 확대하자는 것인 데, 복지부는 연구개발 투자유인과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약가인하 효과는 줄어드는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필수의약품 인센티브 제외확대, 인센티브 신청절차 간소화 유도, 저가등재의약품 사용 활성화 등을 기타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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