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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법인 자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요구

  • 이혜경
  • 2014-01-23 10:30:47
  • 요약
  • 복지부 조찬간담회서 제안…의정협의체 아젠다도 전달

나춘균 대변인이 23일 복지부 측에 의료법인 자법인 사업 확대, 의정협의체 아젠다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병원계가 의료법인 자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 나춘균 대변인은 23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간담회 이후 진행된 기자브리핑에서 "홍보 부족으로 국민들이 의료법인 자법인을 오해하면서 정부가 축소하고 규제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병원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자법인을 등록한 의료기관이 바이오 등 연구개발, 의료기기 구매 및 의료기관 임대, 의료관광을 위한 숙박·여행·외국인환자유치업, 의약품개발, 화장품·건강보조식품·건강식품·의료용구·의료기기개발,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 서점 운영 등 8개 부대사업을 영리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등 의료상업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최근 정부는 당초 발표한 예시 중 모병원에 대한 의료기기 임대·판매 및 의약품 판매는 금지시킬 예정이라고 부대사업 축소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인 자법인 투자활성화대책 내용
이에 대해 나 대변인은 "이런식으로 계속 규제하면 자법인 부대사업 참여 기관이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며 "여러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의정협의체 마련되면 당연히 참여

이날 병협은 지난 3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제안한 의정협의체의 조속한 실행도 함께 요구했다.

나 대변인은 "수가 결정구조, 저수가 개선, 의료규제 완화 등 의정협의체에서 다룰 아젠다를 전달했다"며 "의료인 단체와 복지부가 함께 하는 의정협의체에서 보건의료정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정협의체는 현재 의협과 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의료발전협의회와는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나 대변인은 "우리는 의료법인 자법인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병협이 참여하는) 의정협의체가 운영되면 자법인 논의는 할 필요가 없다"며 "그 부분은 의협과 매듭을 지어야 하고, 의정협의체에서는 수가개선논의가 중점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곽순헌 의료기관자원정책과장과 대윤병원 김윤수(회장), 부민병원 정흥태(부회장), 강북삼성병원 한원곤(위원장), 한림병원 정영호(위원장), 반도정형외과 나춘균(위원장), 한길안과병원 정규형(위원장), 성민병원 안병문(위원장), 명지병원 이왕준(정책이사), 한전병원 김대환(보험이사), 영등포병원 유인상(사업이사), 동군산병원 사업이사(이성규), 세종병원 박진식 등 병원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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