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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간 원격진료 협진 수가 신설 추진

  • 최은택
  • 2014-01-23 15:33:05
  •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장비없이 스마트폰 앱으로도

의정부성모병원은 원격의료 장비 없이 스마트폰 앱의 다자간 화상통화 기술을 이용해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협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범운영 중이다.

강원도는 2006년부터 119구급차-응급실간 원격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해 구급서비스 질 향상과 응급실 체류시간, 사망률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권역외상센터인 목포한국병원은 장흥, 신안, 완도 등 지역 내 10개 병원과 원격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CT·MRI 사진 등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환자전원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고 도착 즉시 수술에 들어가 환자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이 같은 의료인 간, 또는 응급구조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의 효과가 크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우선 올해 새로 지정되는 목포한국병원(전남), 가천의대길병원(인천)의 권역외상센터를 시작으로 권역외상센터가 인근 병원과 원격의료 협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현재는 다른 기관의 의료인들이 환자 상태를 원격으로 함께 보고 협의해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가가 신설되면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 협진이 활성화 돼 응급환자가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는 시간과 수술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119구급대원이 이송 중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의 화상통신을 활용해 이송받는 병원으로부터 원격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도입,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은 올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효과가 검증될 경우 전국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분야에서 원격의료는 이미 현행법에서도 보장돼 있다"면서 "원격의료 기술발전에 따라 편리해지고 활성화 될 경우 응급환자 치료율 향상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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