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약 판매한 종업원 결국 적발
- 강신국
- 2014-01-24 10: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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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의사 처방전 없이 향정약을 구입해 소지하고 다닌 혐의로 화물차 기사 K(36)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K씨에게 약사면허 없이 향정약을 판매한 약국 종업원과 약사를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1년 10월경 L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수면제를 달라고 요구해 졸피뎀 2정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입건된 K씨의 소지품에서 졸피뎀을 압수해 출처를 조사한 결과, 약 2년 전 약사 면허가 없는 약국 종업원에게서 처방전도 없이 약을 구입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약국 업주와 종업원을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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