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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지급중단 반복 의료급여 조제수입, 약국당 90만원선

  • 최은택
  • 2014-01-25 06:25:00
  • 약가일괄인하·환자수 축소로 감소 경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부담하는 의료급여비는 기금부족으로 매년 지급 중단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추경예산까지 편성했지만 지난해에도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골치덩어리인 의료급여 수입은 얼마나 될까?

데일리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3년 3분기 의료급여 심사실적을 근거로 약국 한 곳당 의료급여비 수입을 추산해봤다.

정부 통계에 청구기관 수와 조제행위료 비중조차 산출하지 않아 같은 분기 건강보험 청구기관 수와 조제행위료 비중을 사용했다.

청구기관 수는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조제행위료 비중은 의료급여 환자 특성상 건강보험 행위료 비중보다는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24일 심사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약국 의료급여 내원일수는 1840만7000일로 전년 같은 기간대비 5.08% 감소했다.

또 심평원에 청구한 의료급여비용은 6668억600만원으로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4.52% 줄었다.

이를 토대로 산출한 약국 기관당 의료급여 수입은 월평균 348만원, 이중 조제행위료는 89만원으로 추산됐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전년도 동기 기관당 의료급여 수입은 월평균 365만원, 조제행위료는 90만원이었다.

기등재의약품 일괄인하, 의료급여 환자수 감소 등으로 전체 의료급여 수입은 감소 경향을 보였지만, 조제행위료는 수가인상 등이 반영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셈이다.

한편 약국 건강보험 조제수입은 기관당 1180만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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