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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펜터민 등 신규 허가제한 대상에

  • 최봉영
  • 2014-01-25 06:24:58
  • 식약처, 향정약 허가 제한 대상 공고

프로포폴, 펜터민 등의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 허가제한 대상에 신규 지정된다.

마찬가지로 지에이치비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면서 허가 제한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허가제한 대상에 지정되면 마약류 취급승인·마약류제조·수입 품목허가 등이 제한된다.

단, 공고일 이전에 마약류 품목허가를 위해 이미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아 허가용 제품을 준비 중이거나, 새로운 제형 등 신규성이 인정되면 허가 받을 수 있다.

24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허가 제한 대상을 공고했다.

신규 성분은 ▲펜터민·펜디메트라진·프로포폴 함유 의약품 ▲지에치치비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을 함유하는 의약품이다.

펜터민과 프로포폴 등은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번에 허가제한 대상에 지정됐다.

또 지에치비는 일명 '물뽕, 파티용약, 데이트 강간약물'로 불리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마찬가지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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