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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천연물신약 판결 수용 못해"…항소장 제출

  • 최봉영
  • 2014-01-27 06:14:54
  • 기허가 천연물약 허가취소 등 영향 우려

식약처가 법원이 내린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판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패소결과를 뒤집기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6일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한의사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천연물신약 품목허가 고시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식약처는 이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항소 입장을 밝힌 상태였고, 항소장 제출 마감시한보다 사흘 먼저 소장을 접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원 고시무효 판결에 불복하며, 법리적인 다툼을 통해 고시적법 판결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원이 판결에서 일부 용어를 문제삼고 있어서 식약처가 고시를 개정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실제 식약처는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재판은 향후 허가될 천연물신약 뿐 아니라 이미 허가된 품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의미가 매우 크다.

기허가 천연물신약도 천연물신약 품목고시에 의거해 허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악의 경우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천연물신약의 허가 취소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1심 결과는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존 고시의 효력은 지속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송 결과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판결을 뒤집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천연물신약으로 국내서 허가받은 제품은 아피톡신주사, 조인스정,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 레일라정, 유토마외용액 등 8개 품목이다.

스티렌, 신바로 등 대부분의 품목이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품목으로 성장한만큼 제약업계에서도 소송 결과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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