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색소증 25개 희귀질환 자부담률 10%로 대폭 축소
- 최은택
- 2014-01-27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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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산정특례대상 질환 확대...내달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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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세인 A군은 간질에 동반된 후천성실어증(란다우-클레프너)으로 지난 2012년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 비급여를 제외한 진료비 124만원 중 51만원을 부담했다.
입원 본인부담률 20%, 외래 본인부담률 60%를 적용받은 결과였다.
다음달부터는 이 질환이 산정특례대상 희귀질환에 포함돼 입원과 외래 모두 본인부담률 10%를 적용받는다. 만약 같은 질환으로 같은 진료를 받는다면 본인부담금이 13만원으로 대폭 줄게 된다.

정부는 중증질환자 고액 진료비로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상질병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이번 확대되는 혈색소증 등 25개 질환을 포함해 167종의 희귀난치성질환에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은 희귀질환은 10%, 나머지는 5%다.
단, 뇌혈관질환과 심장칠환은 입원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복지부는 산정특례대상 질환 확대로 1만1000명에서 최대 3만3000명이 더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가 소요재정은 약 15억~48억원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기준 희귀질환 산정특례자 약 63만명에게 건강보험 재정으로 2조8000억원을 지원했다.

한편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FAX, 방문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하면 된다.
등록신청서에는 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의사의 자필서명과 확인, 본인서명이 필요하다.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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