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블리미드' 천신만고 끝 급여…리펀드제 적용
- 어윤호
- 2014-01-28 1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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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중 등재안 상정…'벨케이드' 이외 치료옵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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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에 대한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협상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했다. 위험분담유형은 리펀드제(환급제)가 적용됐다.
복지부는 다음달 초순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급여등재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레블리미드는 머크의 '얼비툭스(세툭시맙)'위험분담제도(RSA)가 적용된 2번째 의약품이 됐다.
세엘진은 지난 2012년 4월 국내 허가후 이 약의 제조사인 세엘진코리아 52%의 약가 자진인하를 단행하며 급여 등재에 도전했지만 같은해 11월 약가협상이 결렬된바 있다.
게다가 기대를 걸었던 위험분담계약제(RSA) 시행이 당초 예상보다 미뤄지면서 제약사, 환자, 의사 모두 지난 한해 내내 마음을 졸여야 했다.
세엘진의 약값 조정은 단순 기업논리로 평가절하하기 어렵다.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제약사가 특정 국가의 급여화를 위해 약값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 인하된 레블리미드 약가는 G7 평균조정가의 55%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이재훈 가천의대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본사를 설득해 약가를 인하하는 등 그간 세엘진코리아의 노력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이로써 다발성골수종 환자들에게 유의미한 치료옵션이 추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자와 의사들이 레블리미드를 원하는 이유는 치료옵션이 적기 때문이다.
현재 치료제로는 얀센의 '벨케이드(보테조밉)', 그리고 세엘진의 '탈리도마이드'가 있는데 이중 탈리도마이드는 심근경색 위험 등 안전성 문제로 처방이 기피되고 있으며 남은 두약중 1차치료제로 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은 벨케이드 뿐이다.
게다가 벨케이드 만으로 조절이 불충분한 환자가 적지 않으며 급여 역시 다발성골수종 환자중 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한 환자에 한해서만 1차로 적용되고 외에는 표준치료요법에 실패한 환자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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